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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그래서인지 이 개정안엔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 작성자
    • 오래됨
    • 작성일
    • 2025-05-25
    • 조회수
    • 5
  • 청주이혼변호사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서 제출, 조정위원회 출석 등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집주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언급했듯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집주인인 기업이 법 조항, 제도적 한계 등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의 상태를 둘러싼 유지ㆍ수선 접수 건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주택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해야 할 범위와 주체를 묻는 일종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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