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알부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첫 법정계획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첫 법정계획인 ‘2025~2029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광동양태반 자연유산법은 지난해 3월 제정됐고 같은 해 5월 국가유산 체계 도입과 함께 처음 시행됐다. 자연유산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상 기념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국가유산 체계가 본격 도입되며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됐다.
자연유산 보호계획은 ‘함께 지켜온 자연유산, 함께 이어가는 미래유산’을 비전으로 ▷보호 역량 고도화 ▷미래가치 창출 ▷보존·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목표로 9개 추진과제,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보존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주민 참여·국민 공감형 통합 전략으로의 전환에 나선 만큼, 관련 예산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이 국가유산청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