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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대형 국책사업에서 5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평가받은 것
    • 작성자
    • 호혀허
    • 작성일
    • 2025-07-12
    • 조회수
    • 1
  • 송파24시동물병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구조 개선 사업에 따라 자율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된 감척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척 지원금을 사실상 생활지원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에서 제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어업 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과세 통보를 받아 생계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감척 어업인이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 인건비 정산 등으로 사용해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의원은 "2024년 감척 지원금 가운데 과세 가능한 기타소득 분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약 263억 원으로, 세수 규모도 크지 않다"라며 "감척 지원금은 어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재정비하려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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