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필라테스 2위 변호사는 그럼에도 "교도소 교도관에게 적법한 소환을 했는지, 또 했어도 문제가 있다"며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재판에, 아침에 출석하라고 전화로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소환인지는 의문이 든다. 기일 외 증거조사도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오늘 기일 외 증거조사기일로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의 뜻에 따르겠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는 조서에 이의가 있다고 남겨달라"며 한 발 물러섰다.
내란특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재판부가 재발방지 촉구해달라"
내란특검은 윤씨가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어겼다며 반격했다. 진종규 검사는 "형사소송법 68조, 271조 등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 또한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금일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향후 금일 같은 불출석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께서 재발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불출석하면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장 발부 등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