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로그디자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은 사장 임명권을 여전히 방통위원장이 갖는 대목과 함께 교육단체가 이사 두명을 추천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노조는 “이러한 구조는 이비에스가 지녀야 할 자율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공공의 자산으로서 이비에스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결과”라며 “그동안 이비에스 구성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제도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 이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드시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