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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씨는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조두팔
    • 작성일
    • 2025-09-07
    • 조회수
    • 1
  • 이혼후재산분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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