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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음주운전 3회 등 ‘전과 5범’…결격 사유 안돼
    • 작성자
    • 다행이다
    • 작성일
    • 2025-09-09
    • 조회수
    • 5
  • 인천성범죄변호사 한 관장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총 5번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모두 과거 12~13년 전의 일이어서 서울장학숙 관장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방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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