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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심 역시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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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밥먹자
- 작성일
- 2025-09-10
- 조회수
- 2
- 형사변호사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검찰의 수사 과정과 그 결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유족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법원이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김 교수는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감정위원으로부터 받은 감정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선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이 지난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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