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변호사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직서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시도한 점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납부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14%)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후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고 5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