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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법인 B가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다수의 계산서를 발행한 것
    • 작성자
    • 다올상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2
  • 수원왁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했다.건축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B는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감리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감리용역은 국민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에 접대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 골프회원권 사용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설업 법인 A는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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