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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사 김 모씨는 2021년 5월 오십견 환자를 3차례 치료했다며
    • 작성자
    • 웨박후
    • 작성일
    • 2025-10-18
    • 조회수
    • 2
  • 빙엑스셀퍼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진료일 이전에 출국해 A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의사 최 모씨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진료비 3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에는 침술 등의 항목으로 진료비를 타내 복지부 조사 결과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5년 7개월 간 부당이득 징수율은 87.1%에 그쳐 누적 체납액은 3522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은 2020년 180억 원에서 지난해 81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에만 1646억 원이 체납됐다. 체납 상위 5명 중 4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나머지 한 명도 환수 결정 금액의 1.6%만 납부했다. 이들 5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134억 원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자 명의로 된 재산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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