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전문변호사 박씨는 미성년자이던 2006년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1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비자 없이 미등록 상태로 거주하며 식당부터 미싱 공장, 자동차부품 공장 등에서 일하며 같은 베트남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현재는 대구에서 아이를 키우며 작은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보며 그는 “못된 말이지만 이런 케이스가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한국 노동자들이 국외에서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이 더 발생해야 한국에서 똑같이 체포되고 구금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국내에 거주하는 필리핀 노동자 공동체인 ‘카사마코’의 의장을 맡고 있는 챗(58)씨도 ‘아이러니’한(모순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거울을 보면 돼요. 거울엔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직시하고 그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챗씨는 1994년부터 취업차 한국을 세 차례 오가다가 2006년부터는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머물며 일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3년 동안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를 원해도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구조다. 많은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되는 근본적 배경이다. 챗씨는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일터를 옮기기도 어려운데, 사장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