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은 꾸준히 반복됐다. 2018년 경기도 김포 건설 현장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2024년엔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타이 국적의 임신한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담을 넘다가 떨어지며 발목이 골절됐다. 이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추방됐다가 타이에서 유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8년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뒤 법무부에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와 인명사고 위험 예상시 단속 중지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관계자 징계 등 일부 사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인권위는 당시 단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인지 등록 이주노동자인지 분별없이 일단 제압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과도한 강제력이 사용됐고 장시간 수갑이 사용된 점도 지적했지만, 이번 울산 단속에서도 이런 행태는 반복됐다.
정부는 단속을 더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2022년 말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20만 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기조 아래 2023년 2만7992명, 2024년 3만3773명을 단속했고, 2025년 8월까지 2만7385명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