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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변경된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적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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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보기
    • 작성일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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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에스테틱 이후 의정갈등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다시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비대면 비율이 전체 진료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게 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계획"이라며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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