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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국세청·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감사관
    • 작성자
    • 승혜김
    • 작성일
    • 2025-11-03
    • 조회수
    • 3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인사혁신처는 3일 국세청과 관세청의 감사관(개방형 직위)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청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공무원급 인사로, 임용 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임기제 포함)으로 근무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업무성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국세청 감사관"은 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대책 수립,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 점검, 민원 및 비위 조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총괄한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공정 세정 실현, 부조리 방지를 통한 투명한 세정 구축이 핵심 과제다.

    응시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사·조사·법무·회계 등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으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의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 세무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무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이다.

    "관세청 감사관"은 본청과 세관 등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복무감사,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정책 추진을 주도한다. 특히 정책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정책감사 강화, 비위행위 예방 중심의 사전감찰 시스템 구축,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 발굴이 주요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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