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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예년 규모 유지 및 "탄력 대응"…불공정·민생침해·역외탈루 뿌리 뽑는다
    • 작성자
    • 테라포밍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17
  • 강제추행변호사 또한 불법사금융, 고율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민생형 탈세를 특별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엄단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은닉, 위장거래를 통한 해외재산 도피 등 신종·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외국계 계좌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국부유출형 탈세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고가 주택거래, 외국인 및 미성년자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 불분명, 부모가 대신 대출을 상환하는 위장 증여 등 부동산 탈세도 면밀히 검증한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가나 편법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 등은 실거래가 분석시스템과 금융추적을 병행해 차단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등지의 해외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올해 9월 누계 세수실적이 28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78.1%로 전년보다 2.1%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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